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선거인명부 삭제 기준 변경: 현재는 재외선거인이 2회 이상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는 경우에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재외선거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선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삭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