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꼼수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추천의무를 강화합니다.
2.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으로 의무화하여 위성정당의 창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정 방법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선거의 원칙을 보다 적절하게 지키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