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영되는 재외투표소의 개수와 설치 기준인 재외국민 수에 제한이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2. 기존에는 재외국민 수 3만명마다 1개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2만명마다 1개로 완화합니다.
3.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개수에 최대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자유롭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재외투표소의 개수와 설치 기준에 제한이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투표의 편의성과 투표권의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