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 공보 제출 마감일까지 추가 제출 또는 보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후보자 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