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여론조사의 범주를 확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로 정의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2. 여론조사 품질진단인증제 등을 통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적 사후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보도기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의무를 신설함.
3.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자동녹음기 등 조사시스템, 전문 분석인력, 그리고 일정 실적 및 매출액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재등록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여론조사용역을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부실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거 및 여론조사 환경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업계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