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ㆍ도의원의 정수를 정할 때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아서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22조제1항).
2. 이 외에도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의원정수 조정을 통해 광역의원정수 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