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이 법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의 업무가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으므로, 이들도 공무원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