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서 선거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판사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료 제공 사실을 30일 이내에 알려야 했던 것에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장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권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