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하향되었고, 정당법에서는 16세 이상의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을 현대 정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