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 선거공보물 개선: 기존 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유권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수어영상 바코드 도입: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담은 수어영상이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비용 부담: 이러한 수어영상 바코드를 포함한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