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에 대한 문제점:
- 현재 법률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변경 내용: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더 이상 선거운동을 금지받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3. 구체적인 법 조항:
-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없애고, 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