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 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2. 그 외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배정시기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미리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고 조기에 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