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합니다.
2.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합니다.
3.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4.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3:1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합니다.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합니다.
6. 시·도의원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한 정당이 의석 정수 3분의 2 이상을 가지면 그 정당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의석만을 배분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 정치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리에 보다 더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