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나의 구 또는 시 또는 군의 일부가 다른 구 또는 시 또는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에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해당 지역구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3. 이로 인해 혼란을 줄이고 선거 현장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나의 구 또는 시 또는 군의 일부가 다른 구 또는 시 또는 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에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거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