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은 후보자,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현재는 선거전략 또는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를 강화된 현행 법규상 유선전화로만 할 수 있어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또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후보자들이 선거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을 위해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