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검열하는 등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 심의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사에 대한 표적심의를 통해 중징계를 남발하여 방송제작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2.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간의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성원 미완료 상태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어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음.
3. 개정안의 핵심: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보장하여, 정권에 따라 변동되는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도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제작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