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 시, 군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는 지역당선거대책기구의 설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법률안 제61조 제1항 및 제61조의2 제1항 등에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당에 따라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조건을 변경하여 지역당선거대책기구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운영과 정당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