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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에서 3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2.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접수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일을 늘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고, 투표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민형배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