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 보고 기능을 보호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