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선상투표 신고권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선상투표 신고권자의 범위를 넓혀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선박을 타고 멀리 나가 있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