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선전물 재활용 의무화: 선거 후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재활용 업무 대행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폐기물 재활용 촉진: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