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 사무소 설치 허용: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지역당이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대책기구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2. 관련 규정 정비: 중앙당과 시ㆍ도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당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이 정비됩니다. 이는 더 나은 조직 관리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3. 법률 간 연계: 이 개정 법안은 특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의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