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외국인 등록 정보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옵니다.
2.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치되고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업무혼선과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