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도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구성되기 전까지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웠는데, 법안을 통해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