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
- 기존: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배정.
- 개정안: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
2. 선거일 기타 경비:
- 기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
- 개정안: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변경 없음).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서 3월로 앞당겨짐으로 인해 예산 편성 시기와 배정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