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현황: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2. 해외국가의 사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해외국가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조약을 맺은 경우에만 그 나라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해외국가의 법과 동일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