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공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 법안은 여론조사 공개 제한이 국내 외적인 이유로 인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는 대부분 여론조사 공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 법안도 이와 동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제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정당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국내외의 해외사례를 따라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