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운영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표소 이용자인 선거인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금까지는 선거인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만약 투표소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