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나 다른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
2.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규격이나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막습니다.
3. 규격이나 금액을 초과하는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처벌의 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 중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권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