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 무효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유예: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의 반환이나 선거비용의 보전을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로 유예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에 있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 무효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