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이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무원들의 당내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이 정치적 홍보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이들이 지위를 악용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들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여, 이들이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