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했지만, 개별 행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여 선거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또한, 선거일까지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선거인에게도 신청한 장소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법안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게는 발송 신청 없이도 거주하는 곳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밖이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한 장소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다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별 행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