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연설방송: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 및 토론회: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3. 투표소 설치와 시설 조치: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유도블록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선거에서 참정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