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과 방송광고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사전투표 시에 발달장애선거인에게 투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과 같은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거시스템에서 발달장애선거인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알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과 방송광고의 표현 개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제공, 후보자와 정당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투표용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