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투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2.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질병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선거권 효과적 보장.
3. 기관이나 시설 안의 기표소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소속 직원 중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투표 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명확히 보장.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및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