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기존 방식인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내용입니다.
2. 국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해외 국민의 선거권 부여 제한: 우리나라와 특정한 국제 조약이나 합의를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2020년 선거에서 나타난 부작용, 특히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담 정당의 양산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례대표제를 단순화하며, 해외 거주 국민의 선거참여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내외에서의 선거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