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선거 이후로 미루도록 규정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 법안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가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적 절차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민주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