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부활:
- 기존에는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시·도당 기능 강화:
-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정치의 활성화와 정당 활동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3. 관련 조항 정비:
- 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정치를 활성화하고, 정당 활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