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최소 일비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약 10만원)으로 지정됩니다.
2. 이로써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현실적으로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3. 선거운동원의 노동강도와 실질적 보상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실질적 보상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다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