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후보자의 사퇴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사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사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선거기간 개시 후 사퇴를 일정한 사유 외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외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사퇴가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주권자들의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퇴를 제한하여 투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