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제작할 때,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디지털 게시판 설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를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환경오염 최소화: 위의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