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만약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7일 후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 결선투표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후 3일째 되는 날에 실시됩니다.
2.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효력은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까지 유지됩니다. 즉,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3.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투표의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서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선자가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