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2. 선거사무관계자의 산재보험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되도록 개정됨.
3.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되어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게 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사무관계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사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