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에 속한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선거일 전 90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전까지는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했으나,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구청장, 시장 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인구규모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자치구나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광역시에 속한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에 대한 선거 준비 기간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예비후보들에게 충분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