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 입후보예정자를 예비후보자, 정당에 공천신청을 한 자, 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후보자의 의사가 외부에 표출된 사람으로 정의함.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하되, 문맥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대로의 의미인 경우에는 그대로 둠.
3.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하되,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 관계자 또는 제3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한 경우에 한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로 간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돈은 묶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