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
2.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3.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각각의 선거의 득표율 순으로 하되, 동일득표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4.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만약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선거권자총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상대다수투표제를 대신하여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