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선거 방식에 변화를 주어, 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후보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2. 결선투표제를 통해 결국 당선인이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얻음으로써 그들의 대표성과 민주적 통치력을 강화합니다.
3. 결선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모든 대통령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종 당선인에게 더욱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성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더 넓은 국민적 지지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민주적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