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낮춥니다.
2.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시킵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ㆍ장애인후보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탁금액을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