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령 개정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기구인 '국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직입니다.
2.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을 명시하여, 선거법 개정 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선거법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하에, 국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국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거 개정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