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이 재외국민 수 4만명당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2만명당 1개소로 완화되었습니다.
2. 추가로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최대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재외투표소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투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